고용·노동
계약직 3개월 중도퇴사가능할까요?
회사 계약직 3개월 계약하고 2개월다니고 퇴사가능한가오..? 계약서 조항을 잘 봐야겠죠?
첫 회사라서 설레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고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 동안 근로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측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4. 빠르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되면 퇴사(사직)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보장된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3개월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학업을 위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중도 퇴사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신입 사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으므로, 만약 계약서에 '3개월을 안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 규정, 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 등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기 바라고, 사용자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3개월이면 1달만 지나면 자동만료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퇴사를 한 달 전에 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땨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회사와 잘 얘기해서 근로계약을 즉시 합의해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