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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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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소득이 적습니다. 아이는 2명입니다. 인적공제액이 알고 싶습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각 2천만이하입니다.

아이는 2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세입니다.

부부의 인적공제는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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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1명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젤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150만원

      2) 자녀에 대한 교육비 굥제 :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에 대한 교육비(연간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하여 교육비

      (연간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입니다.

      자녀를 누구 쪽으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각각(부부) 150만원씩, 자녀 각각 150만원씩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인은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이 한명당 150만원이니까 두명이면 300만원이 되겠네요.

      두분 소득이 비슷하니 한명씩 공제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복은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