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험청구 기한이 얼마일까요?

2021. 08. 19. 23:00

실비보험을 가입한지는 왜 오래되었는데

병원에 다녀오고 제때에 바로 청구하지 못하고

미룬 적이 많은데 혹시 실비보험 청구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료 납부했는데 실비보험비 꼭 챙기고 싶어요

친절한 답변 기대할께요~^^ 감사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2년이였지만 최근들어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청구하시기 귀찮은분들은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3년안에 병원에 간부분을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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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실비 청구는 대부분 진료영수증 하나로

    청구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질병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청구는 사고일 질병 치료

    이후 3년안에만 가능하니 한번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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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2021. 08. 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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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오늘날짜로 예를 들면

        2021년 8월 20일의 3년전이므로 2018년 8월 21일이후 청구가능합니다.

        2021. 08.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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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융코리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이며

          보험의 해지 실효 만기 이전의

          사고(질병) 또한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구요

          다만 유지중인 계약 이라면

          3년이 지나셨어도

          청구는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3년 시효가 지난

          청구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줄때가 많아서요

          혹시 모르니

          보험사 어플 설치후 청구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8.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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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진료보신 내역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다 맞춰 청구하시기 보다는 여유있게

            모아서 정기적으로 청구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1. 08.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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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소멸기한은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안지나셨으면 서류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금액만 보험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2021. 08. 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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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코리아 다온지사 드림투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비 발생로부터 3년이내에는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청구를 놓치지 않는 방법중 하나는 실손보험가입하신 보험사의 모바일앱을 설치하셔서 그때그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모바일청구 가능하십니다

                2021. 08.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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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 치료사항에 대해서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즉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1. 08. 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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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을 다녀오신 후에 제때 청구하지 못하셨더라도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문제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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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건이라면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8.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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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ㅁ^ 3년이후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여~!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8.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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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질병초진일 부터 또는 사고초진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담당설계사를 통해 할수도 있고 팩스또는 고객센터 내방,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가입회사 청구어플로도 가능합니다.

                          2021. 08.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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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비는 사고일로붙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법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4. 01. 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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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9. 15:26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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