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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안녕하세요~
법인의 상반기 영업 실적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대상 기업과 세액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이며,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세액 계산은 직전 연도 세액의 50%로 계산하는 방법과 당기 사업연도 6개월의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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