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누진 세율과 계산 구조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영리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누진공제 2,000만 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누진공제 4억 2,000만 원)

    • 3,000억 초과: 25%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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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없음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구간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2억원: 2억원 × 10% = 2,000만원

    2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 3억원 × 20% = 6,000만원

    합계 법인세 산출세액: 8,000만원

    따라서 5억원 전체에 20%를 곱한 1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표의 누진공제액을 사용하면 같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5억원 × 20% − 2,000만원 = 8,000만원

    이렇게 구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과 중간예납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이 있다면 더하여 실제 추가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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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2억원까지 10%, 2억원초과~200억원이하 20%, 200억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 비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