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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린120
보람찬기린120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사진첨부)

1. 7/1~7/10까진 풀타임(아래사진)으로 근무하고 7/6(수) 하루 휴무하였습니다. 7/11~7/31까진 주 6회 파트타임(위사긴)으로 근무하며 평일에 하루씩 휴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얼마나 입금되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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