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1~7/10까진 풀타임(아래사진)으로 근무하고 7/6(수) 하루 휴무하였습니다. 7/11~7/31까진 주 6회 파트타임(위사긴)으로 근무하며 평일에 하루씩 휴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얼마나 입금되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