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버린 타이어 소비자 구제 신청 받을 수 있나요?
타이어가게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키너지 제품 모델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제품이 아닌 라우펜을 가져와서 보여주길래 저는 이 제품이 아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라우펜으로 하면 조금 더 깎아준다고 했고 저는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기존 3개 제 타이어를 끼어주고 하나는 중국산 타이어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를 끼어주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차는 195 65 15이고 끼어준 타이어는 205 60 15였습니다.
소비자원에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은 타이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고 찢어진 타이어 1개만 보상해 주지 찢은 타이어로 인한 나머지 3개 금액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서 원래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했었고 오늘 사업자와 중재를 하는데 사업자가 직원 실수는 인정하니 하나 찢은 타이어 금액 1개만 보상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상담원이 그러면 4개가 아닌 2개만 갈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상 문제로 4개 다 교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1. 타이어 사이즈 맞지 않는 것을 끼어줬지만 저에게 사이즈가 크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업자 책임은 없나요?
2. 변호사님 답변 글에는 찢은 타이어 때문에 발생한 총 피해 금액 4개 교체한 타이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자구제신청하면 이런 경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상황을 적어주셔서 법리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 정리드리겠습니다.
결론
타이어를 임의로 찢은 행위,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다른 브랜드·규격의 타이어를 장착한 행위 모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찢어진 타이어 1개의 가격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 동일 규격 4개 전부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비용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업자의 책임 범위
타이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 사유입니다.
차량 규격과 다른 사이즈(195/65R15 → 205/60R15)를 장착한 행위는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적합하지 않은 재화·용역 제공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크다”고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상 범위 판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규격 제품 전체 교체 필요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장착된 다른 3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4개 전부 교체했다면, 그 사정이 합리적이므로 4개 전체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1개만 보상” 입장을 고수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의 특수성과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비자구제신청 실무
구제신청 시 사진, 영수증, 정비내역서, 당시 대화내용(녹취·메모)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이 한쪽으로 쏠린 경험, 규격 불일치 사실, 사업자의 타이어 파손 행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조정에서 유리합니다.
피해보상은 실제 교체 비용(4본 교체분) 전액 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1개만 보상하는 결과에 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사업자가 임의로 찢은 타이어와 잘못 장착한 타이어 모두 사업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안전상 불가피하게 4개를 전부 교체한 경우라면, 그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