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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창조적인강아지
매달 어머님이 신랑한테 50만원씩 주시고
틈틈히 도와주시는데 나중에 오천만원이 넘어 갈 경우
바로 증여세가 잡혀서 돈 내라고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 50만원의 금액은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기가 어렵고 보통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사실이 확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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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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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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