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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날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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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고려해서 특별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과 연달아 평일 하루를 더 쉬기로 하고 하루더 쉬는 날은 연차로 공제 하기로 했는데 급한일이 생겨 직원 일부가 출근한 경우 특별수당을 줘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연차 공제만 안하면 되는데 다른직원들은 쉬는데 나와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같아요. 이런경우 특별수당을 줘야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한 날이 실제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 공제는 할 수 없고 통상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지는 회사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단체 연차 휴가로 소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징검다리후일을 연차휴가사용을 통해 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를 때 휴일의 사전대체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합니다.

    거꾸로 특정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고려하시는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업주의 배려는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째로 원칙없는 배려는 자칫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노동관행의 성립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사업현장에서는 한 번 이루어진 행태가 생각보다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근로일에 쉰 근로자들은 연차휴가차감인데, 그 날 일 한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 외에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근로가 아님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못 봤습니다

    휴일이 아님에도 단지 배려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간다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그 날 근로하더라도 법상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