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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낙타38
풍성한낙타3823.12.0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일까요? ..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이지요?

그런데 10만원이상이면 고객이 원치않아도 신고의무가있는데 그걸 몰랐었고 혹시 고객이 해달라고하면 해주는데

요청하지 않았어도 만약 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료를 무나요?

그리고 도매및소매업/화장풍 비누및방향제소매업은

의무대상자일까요?

아로마 를 교육하고 화장품 팔고하는곳인데

수업료도 카드결제로안된다해서 현금내고

그건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하니 할줄모른다고 하면서 일주일지나 끊어주고. 화장품샀는데

카드결제는되는데 할인을 해줫으니 현금내라고해서 현금냈는데 10만원이상 결제햇는데 할인해줬다고 안끊어주는건지 뭔지 말을 얼버무리고 현금영수증도 안끊어주고해서요.

그런데 화장품사는것 등등도 세금 감면에 저는 도움되는 사업자이잖아요 지출증빙 ..

교육비는 아니더라도 제가 화장품사서 판매할수도잇는문제고

그런것도 지출증빙 끊으면도움되는거 아닌가요?

여튼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안끊는대신 할인을 해준건지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고해도 제가 요청하면 해주는건가요!

스트레스봣네요 본인가게는 현금영수증 끊어달라는 사람이 없엇데요10년동안

당연히 받아야할 의무같은데

카드결제가안되 현금을 내주면 영수증이라도

제대로챙겨줘야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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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해서 문의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도매 및 소매업의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의 경우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만큼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소비자 측에서 별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는 해당 현금 매출의 발생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매출이 건당 10만원 이상인지 여부도 사실상 알 수 가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매출 중 일부를 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