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종료 후 미완치 상태로 복귀하겠다는 직원
8월 4일~20일(통원 17일) 나온 산재(손가락 염좌)로 9월 10일까지 휴업급여 받으시고 11월 1일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다친 곳이 손가락이다보니 무거운거 들고 물 닿고 하는 손을 쓰는 직업이니만큼
완치 되셨는지 물었는데 완치는 안됐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 자신이 조심해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 환경을 바꿔줄 수도 없고, 쉬운 일이 없는 직종이라 사측에서는 퇴사 후 완치 되면 복귀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산재가 끼어 있다보니 복직 거부사례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 후 복직거부사례가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혹시나 권고사직으로 되서 실업급여를 해줘야하는 부분은 아닐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와 협의후 일정기간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주신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대기발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