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두분다 근로 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진폐연금으로 매달 13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내년에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진폐연금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진폐연금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연금이기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합니다.
1.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 500만원 미만)
2. 연령이 만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셨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면(장애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연령요건 미적용)
진폐연금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받는 연금으로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등급을 받으신 경우라면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3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로하여 소득공제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2. 소득요건 :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질문의 경우 진폐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경우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타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이요건만 확인하셔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0)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