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1. 01. 24. 13:50

일년이상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다 12/9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9일치 퇴사시 받은 상태고 아직 재입사는 안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글 작성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 후 연말정산의 경우, 하지 못하셨다면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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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1.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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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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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계속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1차적으로 퇴사월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정산이 이루어질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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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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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1.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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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퇴사 후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없다면 현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을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올해 5월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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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정산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각종 공제항목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를 확인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월 연말정산은 하실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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