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0시간 근무시 크리스마스,명절,임시공휴일 등 유급휴가여부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주 30시간 근무하는 시급제인데 제목에있는 크리스마스 ,명절, 임시대체공휴일등 나라에서 쉬는 공휴일에 유급휴가가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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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유급휴일을 주셔야 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일지리도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형태와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및 임시공휴일 포함)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만약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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