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MRI 촬영후 집에 오는도중 이상증세 발현후 사망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5년차 간암 치료중
안녕하세요? 5년째 간암치료중인 환자가 경과 관찰 진료위해 조영제 투입 MRI촬영을 했는데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호흡곤란등 이상증세 발현후 곧 사망을 하였는데 의료 사고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공된 정보만으로 의료사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조영제 관련 급성 이상반응
MRI 조영제(가돌리늄)는 드물게 중증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급성 호흡곤란, 심혈관 허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촬영 직후 발생하지만, 지연성으로 귀가 중 또는 수시간 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2. 기저질환에 따른 돌발 사망 가능성
5년차 간암 치료 중이었다면 간부전, 간성 뇌증, 전해질 이상, 폐색전증, 심혈관계 사건 등 비조영제성 돌발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의료과실 판단의 핵심 기준
의료사고 여부는 조영제 투여 전 위험 평가와 문진이 적절했는지, 과거 조영제 부작용 병력 확인 여부, 촬영 후 관찰 시간과 귀가 판단이 적절했는지, 이상 증상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결론
사망 원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부검 소견, 영상기록, 조영제 종류 및 투여 기록 없이는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단순히 “MRI 후 사망”이라는 시간적 연관성만으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한 후 전문의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