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기 전에 설정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의 담보권은 노동자들의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임금은 노동자들의 현재생활의 기반이며 미래설계의 토대로서 회사가 갚아야하는 다른 채무들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기 전에 설정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의 담보권은 노동자들의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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