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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14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세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국세 기본법에 따라 부가세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0.8%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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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납세자가 수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인데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납부할때는 0.8%의 수수료를 내고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지방세는 카드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데, 국세만 카드수수료가 나오는 이유는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자금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인 카드사가 납부된 지방세수를 일정기간 운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대신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국세는 그런 시스템이 돼 없다보니 납세자가 수수료를 전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건 국세청에서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질문자님의 말씀의 취지 같이 여전법과 국세 기본법에 대하여

    법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관련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법의 허점과 미비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