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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뱀156
예쁜뱀15621.05.14
소액결제 수수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하나요?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최초 번개장터 에서 리니지 4000다이아를 7만7천원에 구매한다는 글을보고 카톡을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후 7만7천원이 아닌 3만3천원이 입금되어고 이야기하니, 약관을 확인하라고 하며 약관시 11만원 상당의 재화릍 7만7천원에 매입하며 중간 수수료로 또 4만4천원을 떼간다고 하며 자신은 약관에 기재된 방식으로 계산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또한 안된다고 하며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재화환불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며 이후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ㅠㅠ

약관을 재대로 확인하지않은 저의 과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인거 같아 억울합니다.

참고로 약관에는 회사라고 업급되어있으나 본인들은 업체가 아닌 개인거래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환불받을방법이있나요?

구글 플레이 환불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고발조치가 가능한가?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약관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글 플레이에서는 환불에 관하여 업체와 협의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할것으로 보입니다.

    3. 고발을 하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어야 하는바, 약관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한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약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사항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민사상 취소 및 원금의 반환 등의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절차 진행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