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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나비68

고상한나비68

게임계정거래 사기 돈 먹튀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30에 판다하고 번호교환을 하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는 잘못된계정을 알려주고 저를 칼차단했구요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계속 폰이 꺼져있다고 나오고 거래할때만해도 안뜨던 더치트가 몇시간뒤에 치니 저말고도 한분이 더당하셨더라구요 그때 사기꾼의 계좌14개 연락처6개가 있다했습니다 저는 계속 꺼져있다는 번호하나와 계좌번호가 있구요 이경우 신고를 해도 잡힐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신고를 혼자하고 모든절차를 부모님없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와 계좌번호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 아닌 한 특정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통지가 부모님에게 가고,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을 조사에 동행요청할 수 있어 무조건 부모님없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이용하였다면 타인의 계좌를 대여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