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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음식 관련 특허를 내려고 생각중인데 찾아보니 특허비를 계속내야하고 안 내면 특허가 사라진다하고 또 특허비를 내도 10년만 지나면 특허 효력이 사라진다 해서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특허료는 매년 납부하셔야 하구요. 존속기간은 총 20년입니다. 음식관련해서도 변리사가 설계함에따라서 특허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내용이 뭔지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답변이 용이할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

    상표를 특허로 잘못 쓰신게 아닌지요? 음식 관련 상표(ex. 음식점 상호)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등록료를 내야합니다. 등록을 받고 등록료를 내면 10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고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경우, 특허는 레시피를 등록할 수 있고, 상표는 음식점 상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등록료를 더 내고 갱신 등록을 해야 연장이 되고,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특허로 답변을 드리자면, 특허도 특허등록료를 내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등록료를 미납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특허는 상표(10년 유지, 갱신 등록하면 무제한으로 유지 가능)와 다르게 최장 20년까지만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표권 갱신이란 상표 보호 기간(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만료되기 1년 전에 갱신 등록을 신청하고 갱신료를 지불하면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