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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이력자의 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관련

1. 현재 상황

​경력사항: 방과후강사(특수고용직)로 3년 6개월간 고용보험 납부 및 누적

​이직예정: 3월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일반 근로자)로 입사 예정

​희망사항: 입사 직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및 단축 급여 수급

​2. 질의 내용

​고용보험 기간 합산: 특수고용직으로 납부한 3년 6개월의 고용보험 이력이 일반 근로자로 이직했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그대로 합산 및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직후 적용 여부: 신규 입사 후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상태에서도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제도 활용 및 급여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고용센터 답변의 적절성: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일하고 한 달 후에 신청해 봐야 안다"라며 확답을 피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직 전(현시점)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특수고용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 이력은 요건 충족용 피보험기간으로 합산 인정됩니다
    ② 입사 직후 1개월 미만이라도 법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③ 고용센터의 답변은 안내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전 확정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1) 고용보험 기간 합산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5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쟁점 중 하나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2) 입사 직후 1개월 미만 적용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속기간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어디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어디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