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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박새118
숙연한동박새11820.12.22

공무원이 이럴경우 겸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겸업이 금지되어있는 직종인데요.

제가 온라인 상 친구추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아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소득으로 잡혀 공무원 신분에 겸업에 해당되는건지 문득 걱정되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5만원이상 금액에 한해서 제세공과금 안내 및 동의후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기준은 당첨금을 포함한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세무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저 친구추천제도의 리워드로 얻은 돈이 5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이게 소득으로 잡혀 제가 공무원 신분에 겸업을 하게 된 셈인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상관없나요? 무지해서.. 전문가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 만약 아니라면 저렇게 연소득 300만 이상을 벌면 겸업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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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정도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타소득의 경우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업무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겸업금지규정에 위배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복무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인사혁신처 (mpm.go.kr)

    다만,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하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에 걸리는 것이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을 뿐이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위 영리업무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겸업금지조항은 세법 상의 영역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률의 문제이므로 해당 규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소득에 대해서는 겸업으로 보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겸직의 의미가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하며, 통상적아 겸직의 의미는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을 다른 업무에 할애함으로써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뜻 할 것 입니다. 기타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여분의 시간 동안 가능하다면 겸직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