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장 기숙사(숙소)TV수신료 문의
회사 공장숙소(직원 기숙사용)에 티비가 두대인데, 수신료 요금은 1대만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가정집은 두대여도 한대요금만 부과된다던데 공장숙소도 업장이 아닌 가정집으로 보나요?
다시 신고해서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지 고지대로 내도 무방한지 혼동오는데
콜센터 전화 안받,,, 수요일부터 휴가라 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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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 가정으로 분류하는게 맞을것입니다. 공장숙소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묵는 곳이기때문에 사업장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tv수신료를 한대분만 내도 문제없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장 숙소여도 업장이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숙소 형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반 아파트나 원룸이라면 가정집입니다
굳이 TV수신기에 따른 수신료가 적게 나왔는데 먼저 수신기 2개가 있으니 2개에 대한 비용을 먼저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