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장비 구입시에도 감가상각비 1/n로 계상하나요?

2019. 12. 26. 13:26

12월이 되어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이 다가와서 비용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발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5년 정액 상각을 하는데 12월에 장비를 구입한 경우도 1/5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5이 아니라 1/5의 1/12만 적용이 됩니다.

월할로 계산하기 때문에 1개월분만 반영이 됩니다.

업종과 자산에 따라서 정액이 아닌 정률도 가능하므로 이를 별도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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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비 구입시 감가상각 기산시기는 구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시됩니다. 말일에 구입하더라도 한달로 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구입일이 속하는 이번 연도는 구입금액 × 1/12 ×1/5 의 산식므로 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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