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장비 구입시에도 감가상각비 1/n로 계상하나요?
12월이 되어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이 다가와서 비용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발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5년 정액 상각을 하는데 12월에 장비를 구입한 경우도 1/5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나요?
12월이 되어서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결산이 다가와서 비용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발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5년 정액 상각을 하는데 12월에 장비를 구입한 경우도 1/5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5이 아니라 1/5의 1/12만 적용이 됩니다.
월할로 계산하기 때문에 1개월분만 반영이 됩니다.
업종과 자산에 따라서 정액이 아닌 정률도 가능하므로 이를 별도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감가상각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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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비 구입시 감가상각 기산시기는 구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시됩니다. 말일에 구입하더라도 한달로 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구입일이 속하는 이번 연도는 구입금액 × 1/12 ×1/5 의 산식므로 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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