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유형자산 감가상각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말에 유형자산 구매 예정인데, 만일 올해 12월에 구매 한 경우와 내년에 초쯤에 구매할 경우, 세금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12월 유형자산 구매 시, 내년 감가상각비에 일부 반영(5년 기준, 감가 20%)되고, 내년에 구매할 경우에는 1년이 안채워져서 내 후년에 감가상각비 일부 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할 상각 개념이 세무상 있는지 궁금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월할상각이 원칙이기 때문에 올해구입하여 상각할 경우 1개월치를 먼저 상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총 상각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것처럼 유형자산을 기중에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취득하는 경우 1년치 전체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닌 1개월치만 감가상각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내년 1월에 취득하는 경우 내년에 1년치 전체의 감각상가비가 반영되어 비용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