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할 때 의문점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자산은
부가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등록한 고정자산만 가능한 건가요?
아님 고정자산 감가상가비에 해당하는 자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 주시는 분들 항상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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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의 경우 기계장치,비품, 인테리어, 차량운반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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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아래와 같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감가상각자산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 제(2002.12.30)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전파법」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공항시설법」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자산(비품 등)도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이 넘는 유형자산은 감가비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