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안고 주택을 매수한 2주택자 입니다 추후 임대차 게약시
금년 6월 27 이후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나 향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내가(임대인) 수도권 2주택자 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임차인과는 계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은행마다 틀린 소리를 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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