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주식매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도대체 뭐길래.. 합병 그까지것 그냥 회사끼리 합의해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이리 눈치보고 뜸들이고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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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과 같은 중요한 회사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합병, 분할 등 중요한 구조변경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회사는 합병 시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현금 유출이 커져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매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또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