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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금도슬림한배우
지금도슬림한배우

자동차사고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가요?

며칠전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등.허리.어깨가 아프다고해서

지금 3일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검사결과. 의사분은 다행히

어디 뿌러지거나 한곳은없다고해

물리치료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허리쪽이 아파서 치료를 당분간 계속해야할것 같은데

입원을 계속할수없는 상황이라서요

통원치료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따님께서 교통사고로 입원까지 하게 되어 부모님으로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입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원 치료로 전환하셔도 법적으로나 보상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퇴원 수속을 밟으신 후, 집 근처의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등으로 옮겨서 편하게 통원 치료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원 여부가 아니라, 따님이 완쾌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냉정한 법적 기준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 합의금이 아니라, 단순히 민사상 치료를 종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민사(보험) 합의금'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통원 교통비, 그리고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 한 대가인 '휴업손해(일실수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성인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급여 소득이 인정되어 합의금이 높아지지만,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뼈에 이상이 없고 염좌(근육 놀람) 정도의 진단이라면, 미성년자인 따님의 합의금은 위자료(약 15~20만 원)와 통원 치료 교통비(회당 8천 원),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무적으로 미성년자의 단순 접촉 사고 합의금은 성인보다 훨씬 적은 100만 원 이하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 더 얹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한다면 섣불리 100만 원 안팎의 합의금을 받고 끝내기보다는, 합의를 미루고 보험 처리를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여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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