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은 대위변제가 되면 허그에 갚는 건가요?
버팀목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대위변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허그(HUG)로 대위변제가 되는 구조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은행이 아닌 HUG에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약정을 위반하면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게되고 이는 분할 상환할 권리를 잃고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HUG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게되고 그리고 보증기관인 HUG대위변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HUG가 은행에 채무자의 대출 잔액을 대신 지급하면서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은 소멸하게 되는것이며 마지막으로 대위변제 완료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는 HUG로 이전되면서 이후 모든 상환과 협상은 HUG와 진행해야 하는구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LF나 HUG가 보증을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일종의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차주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대신 돈을 갚아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이 먼저 상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대위변제합니다.
이후 HUG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위 변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을 얻고서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대위 변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 HUG 에서 보증을 했다면
HUG에서 대위 변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상환합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은 HUG로부터 못 받은 돈을 받게 되고 (대위변제), 이제 HUG가 원래 대출받은 사람(세입자)이나 임대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실행되며, 대출자가 연체 등으로 상환 불이행 시 은행이 HUG(또는 HF)에 허그에 대위변제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 허그가 은행에 대위변제(대납)로 채무를 상환한 후, 허그가 대출자에게 채무를 승계해 직접 상환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