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등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을 받아 주택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의 주택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주택 완성일 이전까지, 주택 완성 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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