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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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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이 재건축을 하게 된 경우 매도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그렇고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집 또는 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값이 훅 올라가버리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런 경우 구매 시점이 없는데, 매도시에 세금측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예를 들면

증여 상속 시기에는 1억하던것이

10억이 되었고

재개발 재건축 후에 50억이 되었다면

세금 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등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관리처분을 받아 주택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의 주택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주택 완성일 이전까지, 주택 완성 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세액에 대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도 상속받은 재산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받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시, 증여 또는 상속받은 당시의 가격 + 추가분담금 등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액 50억 - 취득가액(1억+추가분담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