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결제 가격에 따라 pt가격이 다릅니다

상담을 받았는데 가격표에는 60으로 나와있는데 이 가격은 현금을 인출해 왔을때 기준이며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할 경우 부가세 10%가 붙어 66만원에 결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헬스장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됨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현금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헬스장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관계없이 헬스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 등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이를 시정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액이 동일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부가세 10%를 더 받을 것입니다. 정 맘에 안들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