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사일 기준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25년 4월21일 퇴사서 제출했다면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21일까지 근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구글에 AI답변은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을 작성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2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5년 4월 21일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머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5.04.21.을 퇴사일로 명시했다면
근로자는 25.04.20.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4월 21일로 기재하였다면 4월 20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실제 근무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즉, 2025년 4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4월 20일이 퇴사일입니다.
다만, 일부 행정서류나 시스템(예: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등)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 4월 21일이 퇴사일처럼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한 마지막 날이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2025.04.21.이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퇴사일이 21일이라면 마지막근무일은 20일이 맞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지막근로일 다음날(퇴사일)로 표기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사직 예정일 등에 이견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마지막 근로예정일 등으로 특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즉, 4.2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4.21.이 되며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