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에 쓰일 퇴사일자, 발급일자 봐주세요
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받아야하는데 제가 작성해야해서요...
퇴사 일자를 11월 21일, 발급 날짜를 11월 20일로 표기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은 11월 21일로 하고, 발급일자는 11월 20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과 관련하여 논란을 예방하려면 마지막 근무일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11월 20일이 맞습니다. 발급날짜는 언제가 되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퇴사일자(11.21) 마지막근로인(11.20) 으로 명확하게 적어 주시고 발급날짜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자를 11월 21일, 발급 날짜를 11월 20일로 표기하면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11월 21일로 기재를 하고 발급날짜는 실제 발급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1.21.자로 표기하고 발급일자는 회사가 해당 서류를 발급한 날짜를 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