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면 그 다음날인가요?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은 근무 종료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
데 그럼 사직서에도 퇴직일과 똑같이 쓰는 건가요? 인사팀에
서는 서류에 공식적으로 쓰는 날짜로는 마지막 근무일을 쓰
라고 했던 것 같은데 했갈리네요.
~00일자로 사직코자 하오니
만약 8월 1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00에 19일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20일을 써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마지막근로일과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을 모두 표기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일자로 사직한다면 19일까지 근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20일을 사직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또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을지 모르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23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크게 관계 없습니다만,
실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다면 퇴직일에 8.19.을 적고 (마지막 근무일) 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마지막근로일을 적으라고 한다면 마지막근로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사직서에 8월19일을 마지막근로로 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 일(마지막근로일)로 기재하시거나
~~ 일( 퇴사일: ~~일)로 같이쓰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날을 쓰든 그 다음날로 쓰든 노동법상 발생하는 권리에 있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은 근무 종료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
데 그럼 사직서에도 퇴직일과 똑같이 쓰는 건가요? 인사팀에
서는 서류에 공식적으로 쓰는 날짜로는 마지막 근무일을 쓰
라고 했던 것 같은데 했갈리네요.
->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일, 퇴직일, 퇴사일 이런 단어들 보다는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날이 언제인지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근로계약의 근로제공일로서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일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를 제공한 일자의 다음날입니다. 8월19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8월20일자로 사직일 지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8.19.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8.20.자 사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