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적을때 질문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마지막 근무 종료일로 써야 하나요 아니

면 그 다음날인가요?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은 근무 종료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

데 그럼 사직서에도 퇴직일과 똑같이 쓰는 건가요? 인사팀에

서는 서류에 공식적으로 쓰는 날짜로는 마지막 근무일을 쓰

라고 했던 것 같은데 했갈리네요.


~00일자로 사직코자 하오니


만약 8월 1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00에 19일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20일을 써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마지막근로일과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을 모두 표기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일자로 사직한다면 19일까지 근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20일을 사직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또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을지 모르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023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코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크게 관계 없습니다만,

    실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다면 퇴직일에 8.19.을 적고 (마지막 근무일) 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마지막근로일을 적으라고 한다면 마지막근로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사직서에 8월19일을 마지막근로로 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 일(마지막근로일)로 기재하시거나

    ~~ 일( 퇴사일: ~~일)로 같이쓰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날을 쓰든 그 다음날로 쓰든 노동법상 발생하는 권리에 있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은 근무 종료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

    데 그럼 사직서에도 퇴직일과 똑같이 쓰는 건가요? 인사팀에

    서는 서류에 공식적으로 쓰는 날짜로는 마지막 근무일을 쓰

    라고 했던 것 같은데 했갈리네요.

    ->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일, 퇴직일, 퇴사일 이런 단어들 보다는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날이 언제인지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근로계약의 근로제공일로서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일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를 제공한 일자의 다음날입니다. 8월19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8월20일자로 사직일 지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8.19.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8.20.자 사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