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식물인간으로 입원 했을 경우 병원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만약에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서 병원에 장기로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병원비는 누가 지불하나요? 그 가족들이 내야하나요? 만약에 가족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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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법적 보호자가 가족이라면 가족이 내야합니다. 가족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병원과 상의해야되지 싶습니다. 대부분 보험에서 상해후유 항목에 해당되어 입원비의 80% 충당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니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지불해야겠지요,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나라 지원해주는 제도를 찾아보셔야 할거같아요. 잘 찾아보면 있을고에요.
식물인간으로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는 주로 가족이나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능력에 따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회복지 제도나 기타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고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나 그 보험사가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