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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벚꽃의계절
갑자기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해서 바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부터 퇴직금, 위로금, 경력상 불이익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 했을 때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수락할 만한 사유 또는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는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이 목적이라면 해당 금액이 될 것이고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실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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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 및 새로운 업체로의 이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사직에 응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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