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박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선박수리업은 선체와 기관 등 선박의 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도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선박수리업 등록을 원할 경우, 영업등록 또는 갱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명부, 국세납세증명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공장등록증,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한하며, 이때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 한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수리업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준비되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필요 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선박수리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 업무가 아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선박수리업을 등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