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를 알려줘도되나요?
채권자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를 알려줘도되나요?
즉 채무자는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에 대해서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요.
담보제공자(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실행하여 피해를 볼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인가요...아니면 알려줘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이자 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잔여채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자의 권리 보호와 담보권 행사 판단을 위해 정당화됩니다. 채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한 지위에 있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위에 비추어 잔여채무 규모는 근저당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계약 관계의 이행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범위 내 제공은 허용됩니다.채무자 의사와 정보 제공의 관계
채무자가 담보제공자에게 잔여채무를 알리지 말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제삼자가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는 독립적 법적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사실 그대로의 채무 현황을 알리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다만 통지 범위는 담보권 행사 판단에 필요한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사적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잔여채무액, 연체 여부, 담보 실행 가능성 정도가 적정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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