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대 할때 임차인이 실거주인원이 1명이라고 하여 계약 했는데 여러명이 함께 거주 한다면 계약위반 아닌가요?추가,계약내용 질문 입니다.

2019. 06. 07. 15:34

임대건물 지역 특성상,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 하는 지역으로 처음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본인 혼자 거주 한다고 하며,보증금은 그대로 하는 대신 월세를 조금만 깎아 달라고 하도 부탁 하여 임차인을 믿고 계약서 상에는 기재를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그때 부동산 사장님은 함께 계셔서 내용을 알고 계신데,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예 역시 예상했던대로 계약서에 적지는 않았군요.

이런경우 부동산은 전혀도움 안됩니다. 이런경우 전부 발뺌하거나 기억안난다하지 증인서주거나 그런거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어쩔수없이 그걸로는 계약파기 못하고 다른방법이 있습니딘.

임대차는 법에 2번 이상 월세 밀린적 있으면 주인이 재계약안하거나 월세를 무한정 올릴수 있거든요. 즉 매달 25일이 월세날이라면 19년1월26일, 19년3월26일 이렇게 늦은적이 있으면 다른때 다 잘냈더라도 재계약 거절할수 있습니다. 월세 상승도 제한이 없어지고요,보통 월세 밀리는 경우 많으니 이방법으로 쫓아내던가 월세 확올려서 받으세요.

2019. 06. 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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