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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알파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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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관련 문의 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1채를 보유중입니다.

임대운영에 대하여는 위탁업체에 맡겨 두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인 제가 받았고

월세는 위탁업체로 임차인이 입금하고

위탁업체에서 임대인인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를 작성할때 임차인은 실제임차인을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탁업체를 임차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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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차인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임차인 정보는 중요하지는 않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