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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너무추워
법인이라 결산하고 있는데
1)예수금 정리하다보니 전 담당자가 691,630원 정도 전에 깜빡하고 못한공제 해서 상계 처리가 안되더라고요ㅜㅜ 제가 직접 분개를 해줘도 될까요?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 이유로 691,630원을 24년 3월 급여에 기타 공제로 넣은 것 입니다.
대변에 무슨 계정을 걸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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