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써놓은건데 돈을주지않아서 업체에 의뢰했더니 되려 저를 협박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2021. 03. 01. 20:54

7년이더되었을건데 공증은 2015년에썼습니다

사정이좋지않아 이자돈임에도 불구하고 빌릴때는 내가 다른데 알아보라고 미리얘기했었고 하도사정하고 차를담보를잡히겠다고 사정해서 믿고빌려줬습니다 몇회지나지않아 계속해서 실수를했고 직접아는사이도아니고 해서 빌릴때맘이랑 틀리다지만 이러면되냐고 처지도봐주고 밀려서받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한번 더 빌려달라고 애기얘기까지들먹여가며 사정얘길하기에 실수않겠다고 약속은 또 철떡같이합니다 그래서 빌려달라기에그럴거면 서류를적어달랬나? 암튼 그전후쯤에 서류는쓰게됐던거같아요 그냥 일반서류들만쓰다가 믿을수가있어야죠;;; 나쥬 하도 애를멕이기에 스트레스받아서 어쩌다 차명의를떼봤나어쨌나? 그런데!! 명의이전도해버린상태 ㅎㄷㄷㄷ

이경우는 사기아녀요?? 믿을수가 있겠어요? 암튼 그래서 원금보다더 액수도 더높게 측정해서 적게했습니다 왜냐면 이자돈이였던거였었고 그걸몰랐던거도아니고 매번실수를하니 저도 니가 약속을지키면 니맹키는하겠니? 나도 뭔가 적어는와얄거아냐 그래야 니가 실수를안하지하고적어놨던거예요

그러고 그후로도 계속 지키지않았고 전 수수료들이고 업체에 의뢰했더니 전번도아는데 지가직접연락하면될걸 변호사가연락이왔더랍니다? 얼마에 합의하실거냐고 되려 절협박하는 것같은기분이었네요 이자를받았느니;; 이자인걸모르고빌린것도아니고 지가한짓은 생각도못하고 어의가없어서 좋게해결은하고싶은데 괴씸해서 나한테 직접전화라도했으면 덜그럴텐데빌릴때맘이랑 이리 사람이틀리니 웃겨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이 작성된 상태이니 공증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이 작성된 이상 상대방 측에서 공증내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 03. 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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