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퇴사 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퇴사는 저번달이고 연말정산은 내년 5월에 할시
연말정산 대상자인데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즉, 퇴사 후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록은 가능할 것이나 소득공제로서 적용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퇴사 전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공제는 근로한 월 귀속분만 가능합니다.
지난달에 퇴사하셨고 올해중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지난달분까지만 현금영수증을 반영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