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청렴한갈기쥐36
청렴한갈기쥐36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질문

올해 봄에 퇴사 후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 현금영수증 신청 시 본인 핸드폰으로 계속 발급을 했는데 연말 정산 시 부양자 쪽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2. 1번이 아닐 경우 23년 12월 중 건강보험 가입 시 본인 쪽으로 내년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3. 23년 12월까지 휴직을 계속할 경우 내년 연말 정산 때 23년 회사 다녔던 5월달까지만 공제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