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부분 질문합니다.
제가 공공 근로시기 1~6월까지,, 7~12월 무직,
23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86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받을 때 1~12월까지 공제자료 제출 해도 되나요?(1년치)
아님 1~6월근로 했으니 1~6월만 공제 받고 나머지 7~12월은 공제 못받는 건가요?
만약에 7~12월까지 남편거에 공제 올려서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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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공 근로시기 1~6월까지,, 7~12월 무직,
23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이 86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받을 때 1~12월까지 공제자료 제출 해도 되나요?(1년치)
아님 1~6월근로 했으니 1~6월만 공제 받고 나머지 7~12월은 공제 못받는 건가요?
만약에 7~12월까지 남편거에 공제 올려서 받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