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배우자공제부분관련

2021. 09. 08. 11:46

남편은 직장인이여서 그동안 배우자공제 가능하였는데

이번에 제가 8월말에 개인사업자등록하여 매출발생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1월부터 7월까지 보험료 및 카드사용 병원비 정산가능인가요? 안되나요? 배우자공제는 안되는거겠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배우자 공제 불가합니다. 개업을 8월에 했어도 전체연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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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 및 카드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재하신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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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역, 보험료는 공제불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는 가능하십니다.

      2021. 09. 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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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정산 가능하오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으시고, 배우자 분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9.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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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되면 배우자공제 의료비 공제등 아니 되는 것 입니다.

          카드도 아니됩니다.

          소득금액 요건이 아니되어야 가능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9. 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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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말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부야아족으로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것 입니다. 이 때의 소득금액은 매출액 개념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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