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현금영수증 질문~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부양가족의 명의로 3천만원 정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것을 직장 연말정산 때 적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제 명의로도 현금영수증을 5천만원 정도 발급받은 내역이 있어서요.

이미 제 명의로는 연간공제한도를 넘긴 상황이라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용은

추가로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제 공제 한도랑 합쳐지는건지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따라서 요약하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를 다 채웠는데,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별도 한도로

공제가 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지출도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니 별다른 조치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