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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북극곰145
똘똘한북극곰14522.11.02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서 적성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네요

곧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자라구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실례가 안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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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최초의 계약이 만기 종료될 때, 만기 6~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여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근거가 중요함)

    ""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사를 가시는지요? 아니면 갱신 연장하실 예정인가요?" 라고 여쭈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갱신연장에 대해서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달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의 입장으로는 갱신여부를 특약에 근거를 남기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우선 계약 만료 6~2개월전 미리 재갱신 여부를 임차인에게 물어보시고 임차인이 갱신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보증금 5%이내 상한을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발생된 주택일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인하를 요청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수용하시고 계약하셔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옹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A씨 언제 전세 만기인데 연장 하실건가요?

    네~ 하려구요.

    보증금은 얼마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것으로 해서 재계약하시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