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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따스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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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요번에 1-6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달에 완료 했습니다. 근대 요번에 9월 19일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어서 공실이 돼는데요. 그럼 그 이후 임차인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는 안해도 괜찮죠?? 내년 1월에 2달분(7,8월)분만 신고 하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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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실기간은 수입이 없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수가 없는거죠.

    혹시 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합산하여 부가세신고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9월19일까지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월 31일까지 공실이면 25년 1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면 되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그 부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임대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